사적 모임 '수도권 6명까지'..식당 · 카페에도 '방역패스'

장세만 기자 입력 2021. 12. 3. 20:03 수정 2021. 12. 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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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여정이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멈춰 섰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다시 줄어들고,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도 늘어납니다.

백신 미접종자라도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할 때는 예외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만 12~18세, 즉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3까지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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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여정이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멈춰 섰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다시 줄어들고,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도 늘어납니다. 정부는 앞으로 4주 동안 방역의 둑을 탄탄히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3일) 첫 소식,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특별방역대책은 크게 3가지, 먼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줄어듭니다.

수도권은 현재 10명에서 6명으로, 비수도권은 12명에서 8명으로 바뀝니다.

미접종자는 1명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 의료 대응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위험 요인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방역 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방역패스 적용 확대입니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유흥시설 등 고위험 시설로 제한했던 방역패스가 더 많은 시설에 적용됩니다.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도서관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과 공연장, 박물관 등입니다.

이런 곳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반면 대형 마트와 백화점, 시장,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그리고 놀이공원과 실외 체육시설, 숙박, 종교시설에는 방역패스가 필요 없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라도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할 때는 예외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셋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입니다.

내년 2월부터는 만 12~18세, 즉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3까지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이번 조치와 추가 접종 등의 조치가 함께 복합적으로 시너지가 되면서 효과가 1~2주 정도 뒤부터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번 방역조치에는 영업시간 제한은 빠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방역조치 강화는 비상계획의 일환이라면서 유행 상황에 따라 방역의 고삐를 더 죄거나 풀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김종미)

장세만 기자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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