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2시 유흥업소 불 꺼지자 아래층 불법 업소에 미접종 손님 '북적'

2021. 12. 3. 20:2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하루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을 정도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데, 백신 미접종 손님들을 받아온 무허가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밤 12시에 위층의 유흥업소가 문을 닫으면 바로 그 아래층에서 불법 업소를 운영했는데, 단속이 되면 손님과 종업원이 '연인 관계'라고 미리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정을 넘긴 새벽 시간,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이 문을 열자마자 남성 종업원을 붙잡습니다.

선반에는 양주가 가득하고, 여성 종업원과 손님들이 방에 모여 있습니다.

- "무허가 유흥주점입니다. 무허가 유흥주점은 12시 넘어서 영업할 수 없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형사처벌 받고요."

오늘(3일) 새벽 2시쯤, 방역수칙을 어기고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등 15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 스탠딩 : 표선우 / 기자 - "자정이 되면 같은 건물 지하 1층 유흥주점은 문을 닫았지만, 해당 무허가 업소는 바로 아래층에서 24시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손님과 종업원들은 '연인 관계'라며 발뺌을 했지만, 장부엔 여성 종업원들이 받은 일당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흥주점 업주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아니라며 되레 우기기도 했습니다.

- "감염병 위반이 왜 됩니까? QR 체크인을…" - "QR 체크가 아니고 무허가 유흥주점이 되면…"

회원제로 업소를 운영한 업주는 손님 절반 가까이가 미접종자인 사실을 알고도 손님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손님과 종업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영상제공 : 서울 수서경찰서

#유흥주점 #코로나 #무허가유흥주점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