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기소.."김건희는 계속 수사"

허진무 기자 입력 2021. 12. 3. 20:57 수정 2021. 12. 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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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권 회장 ‘부당이득 82억원 편취’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
중앙지검 간 여당 의원들 “돈 댄 사람을 조사도 않고 끝내나”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3일 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이날 권 회장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권 회장은 2009~2012년 투자자문사·증권사 임직원과 공모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1661만주(654억원 상당)를 불법 매수해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회장이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 약 82억원을 챙겼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권 회장을 비롯한 5명을 구속 기소, 4명을 불구속 기소, 5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한 이모씨는 2010~2011년 이른바 ‘선수’ 역할을 맡아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권 회장을 통해 김건희씨를 소개받아 2010년 1~5월 김씨의 10억원 증권 계좌를 맡아 관리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건희씨가 이른바 ‘전주’ 역할을 맡아 권 회장의 주가조작에 대금을 댔다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본건 가담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까지 김씨를 한 차례도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권 회장과 이씨를 상대로 김씨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를 조사했지만 유의미한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게 주가조작 공범 혐의를 적용하려면 그가 구체적인 역할을 분배받아 실행한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윤 후보 측은 지난 10월 입장문에서 “주식 전문가로 소개받은 사람(이씨)에게 거래를 맡겼다가 손해를 보고 회수한 것이 사실관계의 전부”라고 밝혔다.

김씨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은 경찰이 2013년 5월 내사에 착수해 그해 10월 무혐의로 종결했지만 뉴스타파가 지난해 2월 경찰의 내사보고서를 입수해 다시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는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김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내사기록에 편철된 이씨의 진술서는 수사 결과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일부 언론은 김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돈을 댄 사람을 조사도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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