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원제한 피해 자영업자도 시행령고쳐 손실보상 추진

이석희 2021. 12. 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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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거리두기 강화에 대책 마련
대선앞두고 소상공인 민심잡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영업시간 제한뿐만 아니라 인원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도 손실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다시 '거리 두기' 방역이 실시되면서 악화될 소상공인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복수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상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 제한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영업시간 제한뿐만 아니라 인원 제한에 대한 보상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상공인보호법 시행령은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만을 손실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원 제한 조치'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선대위 관계자는 "인원 제한은 제외되는 게 불공평하다는 문제제기는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00명 이상 발생한 지난 1일 긴급방역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가급적이면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수습하면 좋겠는데 혹여라도 소상공인분들의 협조를 구할 일이 생기면 그에 상응하는, 그 이상의 대책을 먼저 만들어내고 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 후보가 선제적 조치를 요구했지만 이틀 만인 이날 거리 두기로 회귀하는 방역 조치가 발표되자 당 지도부가 즉각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영업시간은 그대로 둔 채 인원 제한을 대폭 강화하고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각에선 손실보상 비용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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