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지급, 학계도 공감.."사회 이해도 제고 필요"

최은수 2021. 12. 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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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합당성 공감
망 이용대가는 공중 인터넷 망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
용어 통일·연구 강화로 사회 이해도 높여 합의점 마련 필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주최로 개최된 '글로벌 OTT와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상생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데일리안 최은수 기자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망 이용대가 지급 거부를 고수하면서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현재의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생산적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사회 전체적인 이해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대근 서강대 겸임교수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주최로 개최된 ‘글로벌 OTT와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상생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소모적인 분쟁 해소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대근 교수는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SK브로드밴드와 벌이고 있는 망 이용대가가 소모적인 논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콘텐츠제공업체(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ISP),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와 ISP, ISP와 ISP 간 네트워크 이용 및 제공이 이루어진 시장이 소위 알려지지 않은 시장이었고 각자의 알고 있는 정보를 주장하는 정도에 그쳐 소모적인 논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망 생태계에 대한 공통된 용어나 유사한 수준의 이해도, 국내외 제도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술 진화와 국가적 맥락, 이론이 복합 다층적으로 엮이면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망 이용대가를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이 자신의 목적에 따라 타인의 자원을 소비하면 그 반대 급부로 주는 요금’이라고 정의했다. 그 지급에 대한 방식은 CP의 트래픽 양이 늘고 사업자들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복잡해지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CP들이 공중 인터넷 망을 이용해야만 최종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가운데 망 이용대가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당사자 간의 교환하는 트래픽의 교환 비율이 깨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트래픽 불균형에 따라 금전적 지불이 이뤄지는 정산 방식 ‘페이드 피어링’, 중계접속 형태의 ‘트랜짓’ 등 거래방식이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조 교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행정명령과 항소법원 판결문을 통해 미국 ISP와 CP, CDN이 유료정산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CP와 CDN 모두 일반 이용자와 같은 이용자에 속하며 각자의 목적에 따라 부합하는 요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의견이 분분한 망 중립성 규제 역시, ISP가 CP에 과금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특정 CP 트래픽을 처리해주고 그에 따른 대가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넷플릭스가 논란을 겪고 있는 ’페이드 피어링‘은 망 중립성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ISP가 CP에게 망 이용대가를 과금하는 것은 타당하며 이에 대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이해도를 제고시켜 생산적 논의 기반을 구축하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의 그의 논지다.


조 교수는 “용어 통일,국내외 제도 및 시장에 대한 연구 강화 및 공유를 통해 사회 전체적인 이해도 제고가 필요하다”며 “원샷에 끝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공부가 깊어지면 결국엔 합의점에 도달할 것”이라며 발제를 마무리 했다.

조대근 서강대 겸임교수의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소모적인 분쟁 해소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제의 발제문.ⓒ미디어정책학회

이어진 토론에서는 고흥석 군산대 교수와 김선미 고려대 연구교수, 노창희 카이스트 겸직교수,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진성오 보좌관(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고흥석 군산대 교수는 조 교수가 강조한 용어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사례를 볼 때 각가의 주장을 살펴보면 용어 혼선,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넷플릭스가 주장하고 있는 자체 CDN을 OCA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OCA는 특별한 형태의 인프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다.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찬희 미래미디어연구소 실장은 이용자 입장에서 용어의 대중화가 필요하다며 이용자 후생을 강조했다. 그는 “CP와 일반 이용자 모두 이용자긴 하지만 둘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이 너무 크다”며 “최근 넷플릭스의 요금 인상 등 이용자 피해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가 무언가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용자 입장에서는 용어의 대중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의 진성오 보좌관은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보좌관은 “넷플릭스가 신뢰가는 사업자가 아닌 것이 밝혀진 상황에서 봤을 때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유상성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됐고 결론적으로는 사용료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대근 교수는 조속한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법을 만들 때는 사전에 시장실패 있냐 없냐, 있다면 원인이 구조적인 문제인지, 실패의 빈도가 많냐, 개선될 가능성이 없느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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