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도, 합의도 없었다"..1타강사 박광일 집유에 분노

송태화 2021. 12. 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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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업무방해 혐의 유죄 인정
피해자 측 "반성, 합의 노력 없어"
대입 수능 국어 강사 박광일. 사진 대성마이맥

경쟁 강사와 학원 비방 게시글을 조직적으로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입 수능 국어 ‘1타 강사’ 박광일씨가 3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씨로부터 집중적으로 음해당했던 상대 강사 측은 검찰에 항소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대성마이맥 소속 김상훈 강사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재판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구조로 진행됐다”며 “우리 측 변호사가 검찰에 항소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피해자별로 피해 정도가 다르다. (피해가 컸던) 저를 포함해 3분의 2 이상이 박씨와 합의를 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인정되는 게 너무 불합리한 것 같다”고 했다. 박씨가 피해 사실이 1~2건 정도로 매우 적은 편에 속한 일부 강사들 위주로 합의했음에도 재판에서 박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인정된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험생 신분으로 위장해 경쟁 강사들과 학원을 음해하는 글을 735차례 게시했다. 피해를 본 강사는 22명이지만 악성 게시글 절반 이상이 김상훈씨를 집중 겨냥했다.

당시 박씨가 올린 글을 보면 강의와 운영방식을 비방하거나 출신 지역, 외모, 학력 등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씨는 IP를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 필리핀에 회사를 차린 뒤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수백개의 차명 아이디를 만들어 댓글 작업을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대입 수능 국어 강사 박광일. 유튜브 캡처


김씨는 합의 과정에서 보인 박씨의 태도가 매우 불량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박씨 측이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보면 제시한 금액이 과도해 나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돼 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구속 당시 회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해왔는데 보석으로 나온 후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오히려 피해자 입장인 내가 합의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상황이 됐는데, 연락은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지난 1월 구속기소된 박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중,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5월 17일 이를 받아들였다.

김씨는 “박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부에 계속 거짓말을 했다”며 “(재판중) 우리에게는 단 한 번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안 했지만 재판부에는 수십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토로했다.

김씨 측에 따르면 박씨는 지속할 수 없는 모의고사 관련 콘텐츠를 ‘수익을 보장하는 콘텐츠’라고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후 법원에는 부풀린 콘텐츠 가격을 피해자 측에 제시한 금액으로 써냈다.

김씨의 소속사 인사이트교육의 김선경 대표는 “댓글 공격했던 회사에 가서 ‘1타 강사’를 하는 경우도 봤다. 이번 박씨 판결은 업계에 (댓글 공작을) 안 하면 바보구나, 해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질 좋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보다 바이럴 마케팅에나 집중하자는 분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댓글 공작을 해도 적발할 방법이 없다. 내부고발로 경위가 밝혀진 박씨 사건도 수사에서 기소되기까지 일년 이상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까지 했다”며 “인터넷 강의업계는 아주 극단적인 압정형 조직구조로 1타 강사가 대부분 수입을 가져가는 식인데, 1타 강사가 되려는 과정에서 상대 비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선고공판 3일 전인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많은 수험생들에게도 피해를 끼쳐 단순히 댓글 몇 개를 작성한 정도로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만적으로 행동하고 오히려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김상훈에 대한 인격 모독적인 신문을 했고, 단지 중형 선고를 모면하기 위해 재판부에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처럼 행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씨 회사 직원 등 4명도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대입 수험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해당 글로 피해자가 고통받기도 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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