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그런 거 모른다".. 마구 뛰는 월세

김노향 기자 2021. 12. 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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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 종부세 인상→월세 상승? ③ - "종부세 때문 아니라 원래 올랐다"

[편집자주]연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며 세금이 늘어난 납세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세금 부담이 증가한 만큼 일부 다주택자 임대인이 월세 등 임대료를 인상할 것이란 우려도 커진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3법) 시행에 따라 세입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됐고 집값이 안정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 쉽지 않다며 이 같은 논란을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주요 단지에서 월세 호가가 급격히 오른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건 사실. 다만 호가 상승이 실제 계약으로 성사되는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만큼 종부세 인상 효과는 시간이 지난 후에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종부세의 급격한 상승으로 다주택자의 조세저항이 거세진 가운데 임대료 전가 우려는 낮다며 정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세입자들의 공포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기사 게재 순서
(1) 쏘나타 자동차세보다 싼 '26억 아파트 종부세' 월세 폭탄(?) 되나
(2) 종부세 오른다고 중개업자 ‘월세 상승’ 부추기나?
(3) “임대차3법? 그런 거 모른다”… 마구 뛰는 월세
“보증금 2억원·월세 80만원짜리 준전세를 살고 있어요. 내년이 계약 만기인데 월세를 5%만 인상해도 86만원(전·월세전환율 2.5%)이 돼요. 연간 1000만원 이상을 월세로 내는 건데 월급을 생각하면 부담이 크죠. 만약 집주인이 그 이상 올리겠다고 하면 더 작은 집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서울 용산 세입자 A씨)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올랐어요. 금액으론 1000만원이 넘어요. 월세 환산하면 한 달에 83만원을 더 받아야 비용이 상쇄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법적 인상 한도를 지키겠지만 다음 계약이나 세입자가 바뀌는 신규 계약 땐 시세대로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다주택자 B씨)
종부세의 급격한 상승으로 다주택자의 조세저항이 거세진 가운데 임대료 전가 우려는 낮다며 정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세입자들의 공포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법적 한도를 무시하고 월세를 올리겠다는 집주인이 속속 등장하고 이를 고민하는 세입자들도 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불법 계약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월세가 수백만원 단위로 폭등한 단지는 대부분 서울 강남 등지의 고가 월세인 경우여서 서민·중산층 사례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월세 수백만원 흔한 사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84㎡(이하 전용면적)는 최근 월세 호가가 보증금 1억원·월세 550만~650만원에 형성돼 1년 전인 2020년 12월 실거래가 1억원·470만원과 비교해 월세가 최대 180만원 올랐다. 일각에선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 많은 고가 월세를 부담하는 세입자를 서민·중산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종부세 부담 전가를 우려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입자 C씨는 “집주인이 무작정 올린다고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없다고 본다”며 “월세가 비싼 곳은 종부세율 상승 이전에도 집값 상승과 전세난의 영향을 받았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저금리와 대출규제 등으로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세입자의 선택권이 좁아진 것은 사실이고 보유세 실효세율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를 봐도 월세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세금이 오르면 임대료도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월세 상승 원인은 세금만이 아니라 집값과 임대차 수급 균형의 영향을 더 받는다. 종부세 논쟁으로 세입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정부는 보호장치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방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종부세 때문이 아니라 원래 폭등”


최근 나타난 월세 상승 현상은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와 갭투자(주택 매매-전세금 차액을 내고 매수) 규제, 종부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금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집주인이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내 임대차시장은 기본적으로 전세 형태에서 임대인-임차인 타협에 의해 준전세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고 법적 전·월세전환율이 반영돼 시세보다 너무 높게 올릴 경우 공실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월세 상승 현상은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전세난과 전셋값 급등 등의 종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올들어 반포자이 84㎡ 월세 실거래가 추이를 살펴보면 ▲1월 보증금 1억원·월세 460만원 ▲3월 1억원·500만원 ▲5월 1억5000만원·500만원 ▲10월 1억원·520만원 등으로 상승했다. 내년 8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2법) 시행 2년을 맞아 임대차 재계약 만료 시점이 도래하면 임대료 제한이 없어 월세 폭등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가 터무니없는 임대료 인상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 등의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세입자 보호대책은 집값과 전셋값 안정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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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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