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그런 거 모른다".. 마구 뛰는 월세
[편집자주]연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며 세금이 늘어난 납세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세금 부담이 증가한 만큼 일부 다주택자 임대인이 월세 등 임대료를 인상할 것이란 우려도 커진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3법) 시행에 따라 세입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됐고 집값이 안정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 쉽지 않다며 이 같은 논란을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주요 단지에서 월세 호가가 급격히 오른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건 사실. 다만 호가 상승이 실제 계약으로 성사되는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만큼 종부세 인상 효과는 시간이 지난 후에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1) 쏘나타 자동차세보다 싼 '26억 아파트 종부세' 월세 폭탄(?) 되나
(2) 종부세 오른다고 중개업자 ‘월세 상승’ 부추기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올랐어요. 금액으론 1000만원이 넘어요. 월세 환산하면 한 달에 83만원을 더 받아야 비용이 상쇄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법적 인상 한도를 지키겠지만 다음 계약이나 세입자가 바뀌는 신규 계약 땐 시세대로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다주택자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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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C씨는 “집주인이 무작정 올린다고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없다고 본다”며 “월세가 비싼 곳은 종부세율 상승 이전에도 집값 상승과 전세난의 영향을 받았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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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 국내 임대차시장은 기본적으로 전세 형태에서 임대인-임차인 타협에 의해 준전세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고 법적 전·월세전환율이 반영돼 시세보다 너무 높게 올릴 경우 공실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월세 상승 현상은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전세난과 전셋값 급등 등의 종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올들어 반포자이 84㎡ 월세 실거래가 추이를 살펴보면 ▲1월 보증금 1억원·월세 460만원 ▲3월 1억원·500만원 ▲5월 1억5000만원·500만원 ▲10월 1억원·520만원 등으로 상승했다. 내년 8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2법) 시행 2년을 맞아 임대차 재계약 만료 시점이 도래하면 임대료 제한이 없어 월세 폭등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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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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