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은 "공소시효 만료됐다"..檢은 "계속 수사"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일각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주장이 있지만 검찰은 문제가 없다며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전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부띠끄' 투자 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사건을 2013년 무혐의로 종결했으나 지난해 2월 경찰 내사보고서에 김씨가 거론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은 "김씨는 공식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지난해 4월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김씨 측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을 재탕 수사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은 주가조작으로 이득을 본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경찰 내사보고서에 따르면 김씨가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에게 증권계좌를 건넨 것은 2010년 2월이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는 지난해 완성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 공소시효가 내년까지 남아 있다고 본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들이 순차적으로 주가조작을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소시효는 2022년 12월 완성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도 "권 회장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에 가담했던 공범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비춰볼 때 공소시효는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검찰 역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도 시효 부분을 다퉜으나 이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이 사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김씨를 겨냥해 공소시효를 늘렸다는 비판도 있다. 주가조작 사건 공소시효는 주식 매도 시점 또는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야 하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2011년 3월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태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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