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12명 확진·1명 사망..석달 만에 치료환자 1천명 넘어(종합)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1. 12. 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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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신규 확진자는 13개 시군 112명으로, 오늘 0시 이후 발생은 101명입니다. 이틀 연속 100명대, 닷새 연속 90~120명대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양산시가 최근 일주일 동안 7.1명이 발생해 확산세가 가장 심합니다. 하루 평균 100명대에 육박하는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입원 환자도 석달 만에 1천 명을 넘었습니다.
4일 오후 기준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13개 시군 112명으로, 오늘 0시 이후 발생은 101명이다. 박종민 기자
경남은 주말인 4일에도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5일 연속 100명대를 넘나드는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13개 시군에서 112명이다. 그리고 울산 양지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인 80대 환자가 숨지면서 코로나 관련 사망자는 54명으로 늘었다.

전날 밤 확진된 11명을 포함해 창원 29명, 양산 29명, 진주 11명, 통영 11명, 김해 9명, 거제 7명, 창녕 4명, 함안 4명, 합천 3명, 사천 2명, 고성 1명, 하동 1명, 거창 1명으로, 해외입국자 2명을 제외한 모두 지역감염이다.

양산 29명 중 19명은 도내·서울·경기 확진자의 접촉자, 8명은 감염경로 불분명이다. 양산 소재 학교 관련 확진자는 1명이 추가돼 52명으로 늘었고, 사업장 관련 확진자도 1명이 늘어 30명으로 집계됐다.

창원 29명 중 15명은 도내·서울·대구 확진자의 접촉자, 11명은 감염경로 불분명, 2명은 해외입국자다. 창원 소재 의료기관 Ⅲ 관련 확진자는 1명이 추가돼 39명으로 늘었다. 진주 11명 중 7명은 도내·경기·부산 확진자의 접촉자, 4명은 감염경로 조사 중이다.

통영 11명 중 9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다. 나머지 통영 2명과 거제 2명은 통영 소재 복지시설 관련 확진자다. 지난 2일 종사자 1명이 처음 확진된 이후 입소자와 종사자 10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 3일 지인 2명, 이날 지인과 가족 각 1명으로 감염이 번졌다. 해당 시설은 폐쇄됐으며, 관련 감염자는 15명으로 집계됐다.

김해 8명은 도내·부산 확진자의 접촉자다. 김해 소재 목욕탕 관련 확진자는 1명이 추가돼 36명으로 집계됐다. 거제 소재 학교 관련 확진자는 거제 1명이 추가돼 43명으로 늘었다. 거제 4명과 합천 3명, 사천 2명, 거창 1명, 하동 1명, 고성 1명은 도내·부산 확진자의 접촉자다.

창녕 3명은 도내·대전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은 감염경로 불분명이다. 함안 3명은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았고, 1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다.

12월 들어 발생한 확진자는 408명(지역 406명·해외 2명)이다. 1일 94명, 2일 99명, 3일 114명, 4일 오후 현재 101명이다. 지난달 30일(127명) 이후 5일 연속 90~120명대 확산세가 이어졌다.

최근 일주일(11월 27일~12월 3일)간 발생한 확진자(해외입국 포함)는 669명, 하루 평균 95.6명으로 100명에 육박하고 있다. 같은 기간 창원이 하루 평균 27.3명, 양산 25.1명 김해 11.1명 등의 순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발생 기준을 보면 양산시가 무려 7.1명으로, 도내 시군 중 확산세가 가장 심하다. 이어 통영 4명, 거제 3.8명, 창원 2.6명 등의 순이다. 군 지역에서는 함안(4.3명)과 고성(3.9명)이 가장 많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백신 2차 접종률은 78.9%, 3차(부스터샷)는 7.3%로 나타났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1만 5503명(입원환자 1036명·퇴원 1만 4413명·사망 54명)으로 집계됐다.

입원 환자가 1천 명을 넘긴 것은 약 석달 만이다. 지난 7월 25일 처음으로 입원 환자가 1천 명을 넘어선 이후 한 달가량 이어지다가 8월 27일 이후 1천 명 아래로 떨어졌다.

한편, 정부 방침에 따라 경남의 사적 모임 인원이 오는 6일부터 12명에서 8명으로 줄어든다. 방역패스도 강화하면서 식당·카페의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는 1명까지만 예외로 인정한다. 8명 모임 중 미접종자는 1명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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