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호텔 화재 대피조치 미흡..투숙객들에 100만원씩 배상"

오유신 기자 2021. 12. 5.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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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설 연휴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 머물다 화재로 대피한 투숙객들이 호텔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권양희 주채광 석준협 부장판사)는 A씨 등 30여명이 호텔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투숙객들은 대피 과정에서 호텔 측의 보호조치가 없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호텔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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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서울 중구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 투숙객들이 화재가 발생하자 호텔 인근으로 대피해 산소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설 연휴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 머물다 화재로 대피한 투숙객들이 호텔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권양희 주채광 석준협 부장판사)는 A씨 등 30여명이 호텔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월 26일 오전 4시쯤 이 호텔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투숙객 583명과 직원이 대피했다. 이 중 72명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위중한 증상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지하 1층 알람밸브실 전기 콘센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방화에 의한 화재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후 투숙객들은 대피 과정에서 호텔 측의 보호조치가 없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호텔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호텔직원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화재를 알리고 대피로를 안내했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주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도 같은 취지로 호텔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위자료 액수는 1심(1인당 50만원)보다 많은 100만원으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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