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이 흉기 휘둘러도..경찰관 절반 '맨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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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이 현장에서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형사정책연구 가을호에 실린 '대상자 특성이 경찰 물리력 행사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논문에서 이창용 경찰인재개발원 교수 등 연구진은 2019년 12월∼2020년 11월 서울경찰청 소속 교통·지역경찰의 물리력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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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이 현장에서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형사정책연구 가을호에 실린 ‘대상자 특성이 경찰 물리력 행사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논문에서 이창용 경찰인재개발원 교수 등 연구진은 2019년 12월∼2020년 11월 서울경찰청 소속 교통·지역경찰의 물리력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이 기간 작성된 1322건의 물리력 사용보고서 중 피해가 불명확한 938건과 멧돼지에게 물리력을 사용한 사례 1건 등을 제외한 383건이 분석 대상이다.
저항 정도를 보면 대상자들은 주먹·발 등 강한 완력으로 경찰을 공격하거나 체포를 벗어나려는 ‘폭력적 공격’을 휘두르는 경우가 56.4%(216건)로 가장 많았다.
경찰관 손을 뿌리치거나 침을 뱉는 등 ‘적극적 저항’이 27.4%(105건), 경찰 지시에도 움직이지 않고 버티는 ‘소극적 저항’은 6.8%(26건)이었다. 흉기를 써서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치명적 공격’도 9.4%(36건)에 달했다.
하지만 경찰은 대상자가 위험한 방법으로 저항하거나 제3자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물리력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경찰은 관절 꺾기나 넘어뜨리기 등 부상 가능성이 낮은 ‘저위험 물리력’으로 대응한 경우가 55.7%(221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대상자가 치명적 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도 경찰봉·전자충격기 같은 ‘중위험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는 52.8%(19건) 정도였다. 저위험 물리력(25%·9건)을 쓰거나 신체 일부를 미는 접촉 통제(22.2%·8건) 등 맨몸으로 맞서는 경우가 절반(47.2%)에 가까웠다. 권총 등 고위험 물리력을 쓴 사례는 1건도 없었다.
경찰청의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은 흉기 등 치명적 공격에는 고위험 물리력을, 폭력적 공격에는 중위험 물리력을 사용해 제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적극적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모습이다.
연구진은 “경찰 물리력 행사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최소한의 물리력 사용조차 지탄 대상으로 만드는 언론과 내부감사 기관의 행태로 일선 경찰은 정당한 물리력 행사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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