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신한금투 전 본부장, 대법서 징역형 확정

이미호 기자 2021. 12. 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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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관련 주요 책임자 가운데 한 명인 임일우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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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년·벌금 3억원 선고한 원심 확정
"이종필 부사장과 공동정범" 판단
그래픽=이은현

라임 사태 관련 주요 책임자 가운데 한 명인 임일우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부사장과 2017년부터 17개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해외 글로벌 헤지펀드인 IIG펀드 등에 투자했다.

하지만 IIG펀드 유동성 문제로 부실화하자 임 본부장과 이 부사장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른 라임 무역금융펀드 수익증권 등 자산을 매각했다.

이후 IIG 투자 라임 펀드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총 34개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합쳐 모자펀드 구조로 전환하고,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3개 신규 라임무역금융펀드를 홍보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 64명으로부터 가입대금 482억원 규모의 가입대금을 편취했다.

또 임 전 본부장은 같은 회사 심모 팀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리드’ 전 부회장으로부터 ‘리드’에 투자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전환사채 50억원을 인수했다. 또 그 대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에 1억6500만원을 공여했다.

관건은 임 전 본부장과 이 부사장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였다. 임 전 본부장이 IIG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라임펀드 모자 구조 등을 설계한 것인지, 라임 무역펀드를 설정하고 판매한 것에 관여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이 쟁점이 됐다.

1심은 임 전 본부장이 이 부사장과 공모했다고 보고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임 전 본부장)은 이 부사장과 공모해 34개의 무역금융펀드를 설정하고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판매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나아가 그 운용에도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부사장이 거짓으로 기재한 펀드제안서를 작성해 이를 사용해 투자자를 유치한 행위에 피고인이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리드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한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신뢰 훼손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 역시 원심이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및 사기 등),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기망행위,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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