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들 때려 죽여도 되느냐" 112 전화한 50대 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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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10살 아들을 학대 한 5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6일과 13일 전남의 한 자택에서 아들 B군(10)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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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휴대폰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10살 아들을 학대 한 5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6일과 13일 전남의 한 자택에서 아들 B군(10)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늦게 귀가해 휴대폰 게임을 하며 잠을 자려 한다는 이유로 "문 열고 나와서 40분 동안 앉아 있어라. 밟아 죽이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또 B군의 앞에서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애가 말을 듣지 않는다. 때려 죽여도 되느냐"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명령을 받은 뒤에도 계속해 B군에 전화를 걸고, 주거에 침입하는 등 보호처분을 어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아버지로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학대와 함께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정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따른 상담 및 교육을 이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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