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들 때려 죽여도 되느냐" 112 전화한 50대 父

고귀한 기자 입력 2021. 12. 5. 10:23 수정 2021. 12. 5. 10: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휴대폰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10살 아들을 학대 한 5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6일과 13일 전남의 한 자택에서 아들 B군(10)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게임 한다' 이유로 학대, 접근금지 조치 위반도..집유
© News1 DB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휴대폰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10살 아들을 학대 한 5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6일과 13일 전남의 한 자택에서 아들 B군(10)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늦게 귀가해 휴대폰 게임을 하며 잠을 자려 한다는 이유로 "문 열고 나와서 40분 동안 앉아 있어라. 밟아 죽이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또 B군의 앞에서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애가 말을 듣지 않는다. 때려 죽여도 되느냐"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명령을 받은 뒤에도 계속해 B군에 전화를 걸고, 주거에 침입하는 등 보호처분을 어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아버지로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학대와 함께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정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따른 상담 및 교육을 이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