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준 중소기업에 3개월간 근로자 1명당 월 200만 원 지원

최명신 입력 2021. 12. 5. 10:51 수정 2021. 12. 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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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중소기업은 휴직 첫 3개월간 정부로부터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첫 3개월간 근로자 1명당 월 200만 원씩을 받고, 이후에는 월 30만 원씩을 받습니다.

태어난 지 12개월이 넘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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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중소기업은 휴직 첫 3개월간 정부로부터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에 중소기업에 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첫 3개월간 근로자 1명당 월 200만 원씩을 받고, 이후에는 월 30만 원씩을 받습니다.

태어난 지 12개월이 넘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씩을 받습니다.

이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근로자는 1만8천823명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다만, 이 같은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주던 지원금은 폐지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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