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장모, 투기목적 농지법 위반·허위문서 제출 의혹"

이한나 기자 입력 2021. 12. 5. 11:27 수정 2021. 12. 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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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법을 위반하고 허위문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최씨는 2011년 9월 양평읍 공흥리의 13평(46㎡)짜리 농지 1필지를 취득하고자 양평읍에 제출한 농지취득 자격신청서에서 취득목적을 '주말·체험 영농'이라 표기했습니다.

그러나 최씨는 일주일만에 같은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겠다며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주말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1인당 1천㎡(약 300평) 이내의 농지만 가질 수 있도록 한 농지법 규정에 어긋나 다시 서류를 꾸며 양평읍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흥지구 민간개발을 앞두고 급히 공흥리 일대 땅을 사 모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흥지구 아파트단지의 주 출입구와 중앙로167번길을 잇는 진·출입 도로로 쓰이는 이 땅의 매입 시점은 최씨 일가의 회사인 ESI&D가 양평군에 350가구 규모의 공흥지구 민간개발사업을 제안한 직후라는 게 당의 설명입니다.

또 민주당은 또 최씨가 앞서 2006년 공흥리 농지 900평(2천975㎡)을 취득하면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서 영농경력 1년이 있다고 신고했지만, 2011년 제출한 서류에는 영농경력이 없다고 기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병기 TF 단장은 "최씨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공흥리 일대의 농지를 사 모으기 위해 농지법을 밥 먹듯 어겨온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윤 후보 처가의 농지법 위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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