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 교회 시설폐쇄 유지"..법원 조정권고 불수용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 시설폐쇄 등에 대한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다시 번지는 상황에서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방역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다.
대구시는 5일 “내부 논의와 법무부 소송지휘(불수용 지휘)를 거쳐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법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런 판단을 내린 데 대해 대구가 신천지 확진자 최다 발생지로, 이로 인해 지역민들이 경제적·심리적으로 크나큰 피해를 입었고, 대구를 포함해 12개 광역시·도도 여전히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른 방역완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종교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시행 중이며, 신천지 시설은 좌석이 없는 등 거리두기가 어려워 집단감염에 취약한 특성을 지닌 점을 이유로 들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대구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시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온전한 일상회복이 가능할 때까지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신천지 대구교회의 집합금지 처분에 대해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피고(대구시)는 시설폐쇄 처분 및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른 교회에 준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다시 하라’는 조정권고를 내렸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지난해 10월 16일 시설 폐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조정권고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신천지 대구집회소에서는 4200여 명의 확진자가 쏟아졌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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