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갑질' TV홈쇼핑 7곳에 과징금 41억원 부과
이재은 기자 입력 2021. 12. 05. 14:11기사 도구 모음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7개 TV홈쇼핑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GS SHOP,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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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GS SHOP,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 ▲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 ▲양품화 관련 불이익제공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의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구체적으로 GS SHOP을 포함한 6개 회사는 약정 없이 판촉 행사에 드는 사은품 비용을 전부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홈앤쇼핑의 경우 비용 분담 약정은 했지만, 총 판촉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7개 회사 모두 인건비 분담 등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받은 후 이들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방청객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원칙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 사전에 파견조건에 관한 서면 약정을 한 경우 등 예외적 허용요건을 갖춘 때에만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 작업(반품 도중 일부 파손되거나 훼손된 제품을 재판매하기 위해 재포장하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한 뒤 작업비를 주지 않았다.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GS SHOP은 상품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2017~2019년 8개 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직매입 상품 6만2399개를 납품업자에게 부당 반품했다.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 때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다는 거래조건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도 CJ온스타일 등 4개사는 납품업자에게 거래 품목, 수수료 등의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미발급 또는 지연교부한 것이 드러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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