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기도 경과원 허위사실 고소사건 '수사 중지'

박종대 입력 2021. 12. 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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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에 내부 채용과 관련한 비방글을 올린 작성자를 고소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경과원은 '블라인드'에 '황교익만 그럴 거 같냐. 경기도는 이미 채용비리 왕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남부서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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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 "해당 업체 측서 회원 개인정보 수집 안 해"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에 내부 채용과 관련한 비방글을 올린 작성자를 고소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수사 중지는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절차다.

경찰은 해외에 서버를 둔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 측으로부터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이 와서 자료 협조 회신이 이뤄지지 않아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비방글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아 허위사실 여부도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과원은 '블라인드'에 '황교익만 그럴 거 같냐. 경기도는 이미 채용비리 왕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남부서에 고소한 바 있다.

이 작성자는 해당 앱에 이재명 지사 취임 후 도청과 산하기관 등에 채용된 인사들을 언급했다. 그는 "채용 비리는 속성상 서류상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그 기준에도 못 들어오니 자격 기준도 없앤 거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경과원'이라는 직장명을 공개했지만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

경과원 관계자는 당시 "해당 글에 허위사실이 있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고소했다. 직원 색출은 분명히 아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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