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적모임 8명 제한 방역수칙 4주 간 시행

맹대환 2021. 12. 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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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적모임을 8명으로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을 6일부터 2022년 1월2일까지 4주 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시설 이용자는 접종완료 후 6개월 이내 추가접종을 통해 방역패스를 갱신해야 한다.

최근 2주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40%나 되는 등 고령층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장애인·사회복지 분야 방역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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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6일부터 2022년 1월2일까지·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 시행
사회복지시설 1만337곳 예방접종자 중심 운영 방침
오미크론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자가격리기간 14일로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코로나19 검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적모임을 8명으로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을 6일부터 2022년 1월2일까지 4주 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8명까지다. 다만 동거가족 모임,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방역패스의 의무적용 시설을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한다. 단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대상시설 16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클럽·나이트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관람장) ▲박물관·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시설 이용자는 접종완료 후 6개월 이내 추가접종을 통해 방역패스를 갱신해야 한다.

또 방역패스 적용 연령에 12~17세 소아·청소년도 포함한다. 다만 12~17세의 접종 기간을 고려해 8주 간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2주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40%나 되는 등 고령층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장애인·사회복지 분야 방역을 강화한다.

도 내 사회복지시설 1만337곳은 3차 접종자 중심으로 운영하며, 사회복지시설과 노인돌봄·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1주 1회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욕장 등 기존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의 1주 1회 PCR검사도 유지한다.

전남도는 전세계에서 확산 중인 오미크론 변이 방역 대응을 강화했다. 해외입국자는 10일 간 시설격리를 하고, PCR검사를 4회 실시한다. 오미크론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자가격리 기간을 기존 10일보다 강화해 14일로 늘렸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감염 확산세가 매우 빠르고 도내 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중대한 고비”라며 “현 위기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도민 모두의 자율적 방역 실천과 적극적 예방접종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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