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믿은 제보자마저.."아마추어 공수처 문닫는게 바람직"
여운국 차장도 "아마추어" 자인
공수처 무용론 점점 더 확산
'고발 사주'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아마추어 공수처는 문 닫는가 보다"라고 썼다.
조 전 부위원장은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만 얼렁뚱땅 불구속기소로 끝내버리면 (손 검사는) 당연히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며 "대충 무마할 바에야 수사 중단을 선언하거나 공수처 문을 닫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총선 전후로 대검찰청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최초로 외부에 알린 제보자마저도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에 강한 불신을 드러낸 것이다.
"공수처는 아마추어"라는 발언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가 지난 2일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했다.
'아마추어' 발언에 대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국가기관이 스스로의 한계를 자인하고 포기하면 누구도 그 기관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스스로 자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4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례를 빗대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 수뇌부를 겨냥해 "감당 못할 자리를 탐내는 이유를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며 "빨리 사퇴하는 것만이 그나마 덜 치욕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지난 9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이 '절차 위반'을 이유로 지난달 법원에 의해 취소된 것도 공수처의 실책으로 꼽힌다. 최근 손 검사 측도 지난달 15일 공수처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통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참여권이 배제됐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 준항고마저 인용되면 공수처가 입을 타격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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