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예산' 지키기 나선 서울시..시의회서 삭감땐 집행거부 가능성

박제완 2021. 12. 5. 17: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일부터 예산안 본심사 돌입

강대강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44조원에 달하는 2022년 서울시 예산안을 두고 본격적으로 샅바 싸움에 돌입한다.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둔 만큼 일각에서는 서울시의회의 예산안 처리에 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의, 대법원 제소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5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6~15일 예산안 본심사를 진행한다. 6~8일 시의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종합질의를 진행한 뒤 각 사업 예산을 세부 조정하는 계수 조정 간담회를 거쳐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

예산안 본심사에서도 '안심소득' '서울런' 등 오 시장의 역점 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 등 전임 시장 주력 사업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우선 열흘간의 조정 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최대한 절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래 시의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의회의 요구 사항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양상이 나타난다"면서 "협상을 통한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 시장과 서울시의회 모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준예산과 부동의 예산 등 '끝장 대치'를 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의회는 서울시장의 동의 없이 특정 사업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 시의회가 사업에 대해 증액을 의결하면 서울시는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울시는 예산 자체에 부동의 의견을 표시해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분쟁 가능성도 나온다. 제소하려면 서울시가 전달한 재의 요구를 시의회가 거부한 뒤 원안을 재의결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판례를 보면 예산 관련 분쟁에서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의회 손을 들어준 경우가 많았다"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했다.

[박제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