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반발.."기말고사로 2월前 접종완료 불가능"
고교생은 헌법소원 청구 예고
◆ 오미크론 변이 확산 ◆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소아·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며 교육계에선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소년들도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는데, 기말고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5일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교에서 12월 기말고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기간 백신 접종은 불가능하다"며 "1, 2차 접종 기간 4주를 고려하면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수"라고 밝혔다. 2월 1일 방역패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 2주 전인 1월 16일 정도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4주 전인 12월 15~20일에 1차 접종을 마쳐야 하는데, 이 기간은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기간과 겹친다는 얘기다. 이어 "학교가 곧 방학에 들어가고 내년 2월까지는 신학년 직전으로 담임교사가 교체되는 시점이라 백신 접종 통제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 1월 초부터 백신을 접종한다고 해도 부작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이 갈 수 있고, 방학 기간이라 학교 관리도 사라져 맞벌이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학원 겨울 특강이 2월까지 있어 다니던 학원도 끊어야 될 판" "학원 포기하고 공부 포기하더라도 백신은 아이한테 못 맞히겠다"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3일자로 올라온 '아이들까지 백신 강요하지 마세요!'라는 글은 이날 오후 5시 현재 7만4000여 명에게서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자신을 네 자녀 엄마라고 소개하며 "학원이 마스크 벗고 취식하는 공간이냐"며 "돌파감염 확진자 수가 상당한데 아이들까지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달 26일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은 현재 19만3000명에게서 동의를 얻어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편 고등학생들도 백신패스는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고등학교 3학년 양대림 군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대림 연구소'를 통해 "백신패스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비해 백신 미접종자를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금이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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