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12억' 시행일 미정..난관에 빠진 매도자들

박홍구 입력 2021. 12. 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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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졸속 입법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법을 시행할지가 정해지지 않아 매도자들이 난관에 빠지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주택 시장은 혼란스럽습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되면서 적용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 적용 전에 계약을 했지만 잔금 납입은 시행일 이후로 미뤄줄 것을 요구하는 매도인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잔금 치르는 시점에 따라 세금이 몇천만 원씩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 동 훈 / 서울 은평구 공인중개사 : 매수를 5억에 했고 매도를 12억에 했다면 비과세가 9억 한도인 경우 양도세가 평균 4천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양도세 비과세가 12억이 되면 이 세금 4천만 원이 세이브되는 거죠.]

인터넷에는 최대한 빨리 법을 시행하자고 요구하는 주장이 많습니다.

주로 집을 팔려는 사람들로, 국무회의 통과 직후 서둘러 시행하자는 의견입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돼 있고,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공포 후 20일 경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관련 법 시행령까지 바꿔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적용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일단 발표만 해놓고 시행일이 없기 때문에 서둘러도 내년 1월 말이나 2월쯤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양도세 비과세 기준뿐 아니라 고가 주택 기준 자체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9억 원 이하에만 적용하는 LTV 40%와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아파트 특별공급 기준 9억 원 등이 논란의 대상입니다.

KB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11월 현재,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3천7백만 원이고, 중위 가격은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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