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차장 "대장동은 한낱 경제범죄, 고발 사주는 국기문란 범죄"

김영준 기자 2021. 12. 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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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영장심사서 주장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검사. /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2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대장동 사건은 한낱 경제 범죄이지만, 고발 사주는 이보다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가 판사의 제지를 당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 검사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주임검사로 참여한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한낱 경제 범죄’라고 표현하며 “고발 사주는 대장동 수사보다 훨씬 중요한 국기문란 범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차장은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 같은 발언을 두 차례했고, 이를 듣던 판사가 “그 말씀은 그 정도로 하시라”며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의 혐의를 소명하는 데 집중하라는 취지였다고 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가 누군지 특정하지 못하고 판사의 질문에 우왕좌왕하는 등 손 검사의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결국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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