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교회 설립 불법 아니다" 이란 대법원 판결.. 지켜봐야

신상목 2021. 12. 6.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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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법원이 최근 가정교회를 통해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해치는 공모의 표현이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미국 크리스채너티투데이가 지난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판결에서는 "기독교를 알리는 것과 가정교회 설립은 불법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현재 이란 기독교인 20여명이 그들의 신앙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준다는 혐의로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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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법원이 최근 가정교회를 통해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해치는 공모의 표현이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미국 크리스채너티투데이가 지난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판결에서는 “기독교를 알리는 것과 가정교회 설립은 불법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대법원 판결로는 전례가 없는 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이란 기독교인 20여명이 그들의 신앙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준다는 혐의로 수감돼 있다.

일각에서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가 안보 사건을 담당하는 혁명 수비대 같은 법원은 종종 비공개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다. 또 이란 내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인 아르메니아교회와 아시리아교회의 종교 활동은 인정하지만, 개종자들의 가정교회는 여전히 불법 행위로 간주하는 만큼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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