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씨 입학 취소하겠다던 부산대, 100일 넘도록 청문 절차 시작 안해

곽수근 기자 2021. 12. 6.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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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시 의혹과 관련,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부산대가 100일이 넘도록 확정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입학 취소가 지연돼 조민씨 의사 면허 취소 절차도 올해 안에 시작되지 못할 전망이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연합뉴스

5일 국회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는 조민씨 입학 취소 확정 처분을 위한 청문(聽聞)을 시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8월 부산대는 조민씨 2015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결정은 입학 취소에 앞서 진행하는 예정 처분이고, 청문 절차 등을 거치고 최종 확정이 될 때까지 2~3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대는 3개월 이상 지난 현재까지 당사자 주장 등을 듣는 청문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에야 외부 기관에 청문 주재자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대는 아직 청문이 시작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난 8월 입학 취소 결정을 밝힐 때 조민씨 대학 성적을 잘못 발표한 점 등을 들었다. 당시 부산대는 조민씨의 대학 성적이 의전원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3위라고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24위인 것으로 드러나자 뒤늦게 재확인 작업을 거친 뒤 “착오에 따른 실수였다”고 했다. 이후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오류 수정을 반영한 조사 결과서를 요청했고 10월 초에 최종 조사 결과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과정을 거치느라 추가적으로 기간이 소요돼 청문을 시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부산대는 “확정까지 2~3개월 걸린다고 했던 것은 예상 기간으로 언급한 것이고, 소요 기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며 “청문 주재자가 추천되면 청문 절차를 즉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경희 의원은 “조민씨 대학 성적이 24위인데 3위로 발표한 것도 실수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성적을 높여 발표하려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뿐 아니라 3개월이면 입학 취소가 확정될 것이라고 발표하고는 청문 주재자도 아직 정하지 않은 것은 입학 취소를 지연하려는 시간 끌기 꼼수이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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