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행세하며 가슴 수술.. 전치 6주 상해 입힌 의사 일당 징역형

채민석 기자 2021. 12. 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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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하고 환자의 가슴을 수술했다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의사 등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김두희 판사)은 사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과 의사 A(41)씨와 무면허 의사 B(70)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가슴 수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수술을 시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게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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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하고 환자의 가슴을 수술했다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의사 등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김두희 판사)은 사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과 의사 A(41)씨와 무면허 의사 B(70)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이은현

또한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운영자 C(52)씨와 D(54)씨에게도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D씨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C씨와 D씨는 전남 나주의 한 건물에 불법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A씨는 전문의가 아니었으며, B씨는 자격증이 없었다. 이들은 C씨, D씨와 공모해 해당 병원에서 전문의 행세를 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30대 여성에게 가슴(유방 거상 고정 확대) 수술을 해주고 9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여성은 수술로 인해 양쪽 가슴이 괴사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전문적 의료지식 없이 사전 초음파 검사 등도 하지 않고 피해자를 수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가슴 수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수술을 시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게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수술비를 반환하고 합의금 등을 약정한 점과, 피해자가 일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와 D씨의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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