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째 여직원만 월 3만원 더"..한전 '여성수당 폐지' 청원 등장

박동휘 기자 입력 2021. 12. 6. 07:32 수정 2021. 12. 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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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한전)가 17년째 여성 직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여성수당'이 성차별이라며 제도 철폐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국전력 및 일부 자회사의 여성수당 제도 철폐 및 제대군인지원법 제16조 3항의 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 4일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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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DB
[서울경제]

한국전력공사(한전)가 17년째 여성 직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여성수당'이 성차별이라며 제도 철폐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국전력 및 일부 자회사의 여성수당 제도 철폐 및 제대군인지원법 제16조 3항의 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 4일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약 2,70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여성 수당이) 단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성평등=여성우대'라는 공식을 기반으로 하는 불합리한 사회구조의 문제"라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한국전력과 서부발전 등 일부 자회사는 2004년부터 여직원에게만 월 1만5,000~3만원의 '여성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다"며 "(해당 수당은) 근무량이나 업무 성과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여성에게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했다. 이어 "성평등이랍시고 오로지 여성을 성역화하고 정작 징병과 징용으로 고통받는 남성은 외면하는 사회 구조가 너무도 불합리하다"며 "성평등을 명목으로 쏟아지고 있는 여성가산점, 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택 등의 여성우대정책과는 달리, 남성은 기업 내에서 군 호봉, 군 경력 인정 등의 보상책이 줄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수당이) 남녀의 평등을 명시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한전 측이 '노사 합의를 거쳤다'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법률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등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는 거대한 사회문제를 자신들만의 일로 축소하려는 시도일 뿐"이라며 "근로자 중 일부만을 대표하는 노조와 노사 합의를 거쳤다고 해서 퉁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과거의 결정이나 관행으로 일축해서도 안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한국전력과 일부 자회사들은 즉각 여성수당제를 폐지하고, 군경력 인정제를 즉각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한전은 지난 2004년부터 여성 직원에게 여성수당 월 1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생리 휴가 개념으로 지급하던 유급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전환한 데 따른 보상책으로 노사 합의를 거쳐 결정된 제도라고 사측은 밝혔다. 또 한전 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월 2만원), 한국서부발전(월 3만원), 한전KPS(월 2만원) 등도 같은 이유로 여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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