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식당·카페·학원 등 방역패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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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6일부터 1월2일까지 4주간 추가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산시는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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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방역패스 예외 범위 11세 이하 조정
부산시는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6일부터 1월2일까지 4주간 추가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에서는 지난 1주간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데다가 확진자의 38%가량이 60세 이상으로 고령층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도 함께 늘면서 위중증 병상 가동률이 60%를 넘어 의료시설 여력마저 우려된다.
특히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 국내 유입이 확인된 만큼 백신 3차 접종과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을 독려해 지역사회 내 변이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산시는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먼저 사적모임은 최대 12명에서 8명까지로 축소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나 사적모임 시 일행 중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청소년층의 코로나19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세~18세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내년 2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조봉수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인한 의료여력 악화와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 등을 고려하면 3차 접종과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말까지 모임·약속 자제와 추가접종 등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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