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팔면서 필수정보 안 밝힌 LG생활건강 등 8곳 경고

정새배 2021. 12. 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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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나 세탁세제, 방향제와 같은 생활용 화학 제품을 판매하면서 필수적인 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상세하게 알리지 않은 업체들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LG생활건강과 한국P&G판매, 애경산업, 불스원, 피죤, 휴세코(레킷벤키저 제품 수입), 엔터아인스(아스토니쉬 제품 수입), 아로마글로바(양키캔들 제품 수입) 등 모두 8개 업체에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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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나 세탁세제, 방향제와 같은 생활용 화학 제품을 판매하면서 필수적인 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상세하게 알리지 않은 업체들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LG생활건강과 한국P&G판매, 애경산업, 불스원, 피죤, 휴세코(레킷벤키저 제품 수입), 엔터아인스(아스토니쉬 제품 수입), 아로마글로바(양키캔들 제품 수입) 등 모두 8개 업체에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면서 물품 정보를 적절히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1월부터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건강에 해로운 성분을 담고 있는 제품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팔 때 필수 정보를 상세히 알리도록 하는 개정 전자상거래 고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들 제품이 '기타 재화'로만 분류돼 제조국, 원산지 등의 간략한 상품 정보만 표시했지만, 개정 고시는 생활용 화학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할 때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이나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알리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매출 비중이 크거나, 판매 품목이 많은 회사를 중심으로 개정 고시 내용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들 8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이들 업체가 법 위반 행위를 모두 자진 시정하면서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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