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지질유산 표본·정보 디지털 데이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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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전국에 분산돼 있는 지질유산 현황을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지질유산은 국가귀속절차를 이행해 지질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국가 귀속된 지질유산은 통합관리시스템 체계 아래, 관련 정보의 공유·위탁·대여·순환전시 등을 통해 국민의 자연유산 향유기회를 높이고, 관련 전문가 학술연구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 전시기관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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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공립 기관 보유 화석·암석표본 국가귀속 이행 중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문화재청은 전국에 분산돼 있는 지질유산 현황을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지질유산은 국가귀속절차를 이행해 지질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매장문화재법상 화석·암석 등 지질유산은 매장문화재이면서 무주물(소유주가 없는 물건)에 해당한다. 발견(발굴)되면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발견신고·유실물 공고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국가에 귀속되는 문화재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 매장문화재 국가귀속 추진계획을 마련해 국공립기관, 대학, 사립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화석·암석 표본 보유 현황신고 ▲관계 전문가 현장실사, 화석·암석 표본 정보 파악 ▲선별회의(가치평가) ▲국가귀속 대상 화석·암석 표본 유실물 공고 등 국가귀속에 필요한 단계별 절차를 이행해오고 있다.
국공립기관(30개소) 중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등 25개 기관이 보유한 지질유산을 신고했다. 관계전문가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현지실사를 거친 후 12개 기관 소장 표본 3058점의 신고 목록을 확인해 가치평가를 한 후 관할 경찰서를 통해 90일간의 유실물 공고를 이미 마친 상태다.
이번 화석·암석 표본 3058점은 이달 중 '관계전문가 회의'를 거쳐 국가귀속대상 문화재로 최종 확정된다.
문화재청은 "국가 귀속된 지질유산은 통합관리시스템 체계 아래, 관련 정보의 공유·위탁·대여·순환전시 등을 통해 국민의 자연유산 향유기회를 높이고, 관련 전문가 학술연구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 전시기관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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