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에 수출 때 원산지증명서 사본 내도 FTA 특혜관세 적용

박예원 입력 2021. 12. 6. 10:07 수정 2021. 12. 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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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아세안 회원국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해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 같은 내용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원산지증명서의 국제배송이 지연돼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우리 정부가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세안과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을 합한 교역량은 지난해 기준 1,438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무역 규모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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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아세안 회원국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해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아세안과 FTA 이행 협상을 통해 통관 어려움 개선 방안을 최종적으로 합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내용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원산지증명서의 국제배송이 지연돼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우리 정부가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사본 인정 조치의 종결 시점은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이번 합의로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오류 등을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7가지 사례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원산지증명서 뒷면 인쇄 오류,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 등 7가지 이유로 원산지 증명서를 거부하지 않도록 요구했고 아세안이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 10개국입니다.

아세안과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을 합한 교역량은 지난해 기준 1,438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무역 규모가 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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