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방역조치로 피해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강승남 기자 입력 2021. 12. 6. 1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가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란우산' 공제 가입장려금을 특별지원 한다.

제주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비 7억2000만원을 들여 노란우산 가입장려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가입장려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가운데 올해 7월1일 이후 신규가입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 월 4만원..유흥업 등은 제외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란우산' 공제 가입장려금을 특별지원 한다.

제주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비 7억2000만원을 들여 노란우산 가입장려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제도다.

가입 소상공인은 월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해 가입 시 연 복리 이자,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금 내 대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장려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가운데 올해 7월1일 이후 신규가입자다.

제주도는 유흥업(일반 유흥주점·무도 유흥주점·단란주점),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 안마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원 규모는 가입일로부터 6개월간 월 4만원씩 최대 24만원이며, 장려금은 부금 납부 시에 추가 적립되고 분기 납인 경우에는 3개월분이 일시 적립된다.

노란우산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가입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지참해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 가입창구나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또 노란우산 공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노란우산 콜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