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동연 명예훼손' 가세연 고발 사건 공공수사부에 배당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대한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사건이 선거·정치 사건 전담 수사부서에 배당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 측이 가세연 법인과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했다.
민주당 측은 가세연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 전 위원장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고, 조 위원장 본인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은 “가짜 뉴스와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세연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가세연 출연진 강 변호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변호사가 바보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상황상 말이 안 되는데 당사자 말대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전 위원장 측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조 전 위원장은 2010년 8월께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며 “당시 조 전 위원장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였기에 차마 배 속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홀로 책임지고 양육하려는 마음으로 출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 변호사는 “강간범이 누군지 밝히는데 인생을 바치기로 작심했다”고 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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