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연 '성폭력 임신·출산' 입장에.. 강용석 발끈 "우릴 얼마나 바보로 알면!"

현화영 2021. 12. 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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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서경대 교수) 측이 '혼외자 논란'에 "과거 성폭력을 당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고 종교적 신념으로 출산하게 된 것"이라고 털어놓자, 그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강용석 변호사는 "앞으로 강간범이 누군지 밝히는데 제 인생을 바치겠다"라고 의미심장하게 밝혔다.

조 전 위원장과 민주당은 3일 조 전 위원장의 사생활 문제를 들추며 자녀의 실명까지 공개한 가세연 법인과 운영자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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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앞으로 강간범이 누군지 밝히는 데 제 인생 바치겠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서경대 교수) 측이 ‘혼외자 논란’에 “과거 성폭력을 당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고 종교적 신념으로 출산하게 된 것”이라고 털어놓자, 그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강용석 변호사는 “앞으로 강간범이 누군지 밝히는데 제 인생을 바치겠다”라고 의미심장하게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도대체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을 얼마나 바보로 알면 이런 입장문을 선대위 법률지원단 이름으로 내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이렇게 적었다.

강 변호사는 누구보다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이자 조 전 위원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양태정 변호사를 향해 “적어도 이런 사건에 개입하려면 팩트체크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조동연씨가 하는 말은 전부 진실이라고 가정하고 가세연을 고발한 것 같다”라면서 “저는 ‘변호사는 당사자의 말은 거짓말이고 행동을 봐야 한다’고 어쏘(associate)나 주니어(junior) 변호사에게 늘 얘기한다”고 조언했다.

강 변호사는 “변호사가 바보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상황상 말이 안 되는데 당사자 말대로 따라가는 것”이라면서 “출세에 목이 말라 조동연씨의 말을 따라 입장문을 발표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기나긴 변호사 인생에 오점이 될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거듭 양 변호사를 ‘저격’했다.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서경대 교수). 민주당 선대위 제공
 
앞서 양 변호사는 지난 5일 “조 전 위원장은 2010년 8월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지만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조 전 위원장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였기에, 차마 배 속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는 없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홀로 책임을 지고 양육을 하려는 마음으로 출산하게 됐다는 것.

양 변호사는 “조 전 위원장은 성폭력 이후로 가해자로부터 배상도, 사과도 전혀 받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키우고 있다”면서 현 배우자는 이혼 후 소개받아 만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조 전 위원장은) 현 배우자는 물론 그 부모님께도 위와 같은 사실을 말씀드렸다”면서 “그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해 줬다. 그 노력으로 조 전 위원장은 지금의 배우자,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추측성 보도로 인해 조 전 위원장의 어린 자녀의 신상이 유출됐고, 그 결과 그에게는 같은 학교 친구들은 물론 수많은 사람에게 혼외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게 됐다”면서 “그는 앞으로도 수없이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이는 심각한 아동학대이자 돌이킬 수 없는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선대위 ‘인재영입 1호’이자 공동선대위장으로 발탁됐지만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며 이틀 만인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다음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그의 사의를 수용했다.

조 전 위원장과 민주당은 3일 조 전 위원장의 사생활 문제를 들추며 자녀의 실명까지 공개한 가세연 법인과 운영자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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