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볼때도 백신패스 필수..성수기 앞두고 '긴장'

최지윤 입력 2021. 12. 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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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는 영화관에도 갈 수 없다.

정부가 6일부터 방역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극장은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포함됐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극장들은 이날부터 관람객 백신 패스를 의무화 한다.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해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된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개봉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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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또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각종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방역패스 적용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시내 한 영화관에 백신패스관 운영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1.12.0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백신 미접종자는 영화관에도 갈 수 없다. 정부가 6일부터 방역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극장은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포함됐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극장들은 이날부터 관람객 백신 패스를 의무화 한다. 모든 상영관을 '백신 패스관'으로 운영하는 셈이다. 지난 1일부터 상영관 내 팝콘 등 취식도 중단한 상태다.

극장 입장 시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나 음성·예외 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 발급자만 입장 가능하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 접종 제외자는 의사 소견서를 제시해야 한다. 18세 이하 청소년은 학생증 또는 등본을 보여줘야 한다.

영화계는 지난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함에 따라 조금씩 활기를 찾았다.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해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된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개봉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언론배급시사회 방역을 강화하거나, 제작보고회를 취소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다.

이달 설경구 주연 영화 '킹메이커'(감독 변성현) 개봉을 앞두고 있다. 13일 오후 2시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리는 언론배급시사회 역시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거나, 행사 48시간 전인 11일 기준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만 입장 가능하다. 시사회 직후 기자 간담회는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해피 뉴이어'(감독 곽재용)는 29일 국내 OTT 티방과 극장 동시 공개를 결정했다. '특송'(감독 박대민)을 비롯해 '경관의 피'(감독 이규만) '비상선언'(감독 한재림) '해적: 도깨비 깃발'(감독 김정훈) 등은 내년 1월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특송은 9일 오전 11시 예정된 온라인 제작보고회를 취소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증가와 정부 방역 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피해를 방지하고자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325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4296명, 해외 유입은 29명이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 사례는 12명이 추가됐다. 국내 감염 10명, 남아프리카공화국발 해외 유입 사례 2명이다. 누적 감염자는 해외 유입 6명, 국내 감염 18명 등 24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41명 늘어 누적 3894명(치명률 0.81%)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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