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원, 이르면 모레(8일)부터

박예원 2021. 12. 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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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조치가 이르면 모레(8일)부터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내일(7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면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가격이 시가 기준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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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조치가 이르면 모레(8일)부터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내일(7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뒤 바로 다음 날 관보 게재, 즉 공포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는 앞서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 정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모레(8일),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개정 소득세법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상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뒤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치는 데 2주 이상이 걸리지만, 시장에 혼란 등을 우려해 시행 시기를 크게 앞당기기로 한 것입니다.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면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가격이 시가 기준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예를 들어 5년 전 8억 원에 산 아파트가 19억 원으로 올랐다면 지금은 양도세로 1억 3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맞춰 12억 원을 공제하면 양도세는 8,200만 원으로, 4,80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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