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실보상 지급 매년 300건 넘어.. "적법한 직무집행은 면책규정 없어도 보호 가능"

이학준 기자 2021. 12. 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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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부실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해결책으로 면책규정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 손실보상 제도란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국민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손실보상 제도 취지 자체가 적극적 직무집행에 나서는 한편 시민들이 빠르게 보상을 받는 것에 있다"며 "이 제도가 확대되면 일선 경찰관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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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전경.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부실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해결책으로 면책규정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관이 범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어도 이를 감면해주는 면책규정을 도입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지금도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국민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경찰관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피해를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손실보상 제도가 시행된 2014년 4월 6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경찰이 지급한 손실보상액은 총 8억5908만원에 달한다. 경찰 손실보상 제도란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국민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제도 시행 첫해 경찰이 지급한 손실보상액은 4856만원이었다. 제도가 시행된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손실보상 제도가 존재한다는 인식도 미비했기 때문이다. 이듬해인 2015년은 7778만원으로 늘었다.

손실보상액은 매년 증가하다 2017년 1억원을 돌파했다. 손실보상 건수는 229건이었다. 2019년에는 손실보상액이 약 1억8014만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했다. 당초 재산상 손실만 보상하던 것과 달리 2019년부터는 신체·생명에 대한 손실까지 보상하는 것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건수도 39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손실보상액이 1억4774만원, 건수는 351건이었다.

손실보상 인용 비율은 90%에 육박한다. 경찰은 손실보상 청구가 접수되면 변호사·교수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연도별 손실보상 인용 비율은 2014년 88%, 2015년 89%, 2016년 90%, 2017년 87%, 2018년 91%, 2019년 92%, 2020년 88% 등이다.

경찰은 손실보상 제도가 더 확대되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손실보상 제도 취지 자체가 적극적 직무집행에 나서는 한편 시민들이 빠르게 보상을 받는 것에 있다”며 “이 제도가 확대되면 일선 경찰관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금도 손실보상 제도가 있는데 면책규정까지 도입하려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인천 흉기난동 사건 이후 경찰관이 범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어도 이를 감면해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현행 법 테두리에서도 경찰관을 보호할 장치가 충분한데 면책규정까지 도입되면 공권력이 남용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에서 “경찰의 직무집행은 물리적 폭력을 기반으로 하고 언제든지 남용될 수 있다”며 면책규정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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