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조민 학생부 제출 불가'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남궁민 2021. 12. 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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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한영외고 학생부를 고려대에 내면 안 된다고 밝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6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 8월 한영외고에 조 씨의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다. 조 씨의 학생부에 기재된 허위 스펙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고려대는 지난 8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 이후 입학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조 전 장관 측은 한영외고에 학생부를 제출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한영외고는 서울교육청에 학생부 사본을 고려대에 제출할지 묻는 공문을 보냈고, 지난 1일 서울교육청은 현행법상 학생부 제출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대법 판결 후 결정"


정경희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황보승희 의원이 2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김규태 부교육감을 향해 질의하자 김 부교육감이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일 서울교육청을 항의 방문한 정경희·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에 서울교육청 측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지켜본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규태 부교육감은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부를 낼 순 없다"고 말했다.

법세련 측은 대법원 판결 이후로 제출을 미룬 서울교육청을 비판했다. 법세련 관계자는 "입학취소는 형사처분이 아니라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항소심으로 사실이 확정된 이상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건 직무유기를 넘어 정의와 공정을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유라 71일 만에 '중졸' 만든 조희연..."진영논리로 봐줘"


정유라·조민 타임라인.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시민단체는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이 과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처분과 대비된다고 주장한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정 씨는 학사관리 문제가 제기된 지 71일 만에 청담고 졸업이 취소돼 최종학력이 '중졸'이 됐다.

당시 조 교육감은 2016년 10월 25일에 정 씨가 졸업한 청담고·선화예중·경복초 자체 감사를 시작했다. 교육부 감사도 시작하기 전이다. 감사 착수 42일 만인 2016년 12월 5일 조 교육감은 학사 관리 부실을 확인했다며 정 씨의 고교 졸업을 직접 취소했다.

법세련 측은 "정유라씨는 즉시 퇴학처리 된 반면 조 씨는 명백한 입시비리가 재판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진영논리에 따라 봐주고 있다"며 "사안이 엄중한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 교육감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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