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기획사 대기업 협찬 의혹' 일부 무혐의 처분

김민정 기자 2021. 12. 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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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 일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고발한 코바나컨텐츠 의혹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일부를 이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고발된 이들 중 윤 후보에 대해선 해당 협찬금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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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기획사 협찬 등 관련 고발사건
검찰, 나머지 전시 협찬 의혹은 계속 수사
11월 28일 서초동 검찰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 일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고발한 코바나컨텐츠 의혹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일부를 이날 무혐의 처분했다.

무혐의 처분된 사건은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이다. 당시 해당 전시회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서면조사와 코바나컨텐츠 직원, 협찬 기업 관계자들 등 전방위 조사를 벌였으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고발된 이들 중 윤 후보에 대해선 해당 협찬금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윤 후보는 대전고검 소속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다. 또 검찰은 김씨의 경우도 범죄 인정이 안 돼 무혐의 처분했다.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의 배우자는 금품을 못 받게 돼 있지만,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은 없다.

검찰은 이들 기업의 협찬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했지만, 현재까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은 나머지 전시 협찬에 대한 의혹은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코바나컨텐츠는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했다. 이 과정에서 각각 대기업 10곳과 17곳이 협찬했다. 윤 후보는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으며, 코바나컨텐츠가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할 즈음엔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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