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흉기살해 10대 형제..형에 무기징역 구형

이현수 입력 2021. 12. 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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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가 지난 8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잔소리를 한다며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형제에게 무기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18)군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이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동생 B(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만 18살이 넘으면 사형·무기형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A군은 지난 8월 30일 오전 집에서 자신의 할머니가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할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군은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동생 B군은 형이 범행할 때 할머니의 비명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형제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현수 기자 s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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