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만 보고 버텼는데 1000만원 날아갔다" 파티룸의 분노

권혜림 입력 2021. 12. 6. 17:35 수정 2021. 12. 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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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뉴스1

“연말만 보고 버텨왔는데, 매출 1000만원이 증발했습니다.”
서울 홍대입구와 인천 등에서 ‘파티룸’ 등 공간대여 사업을 하는 김두일씨는 연말 예약의 70%가 취소됐다며 한숨지었다. 연말 특수 실종의 원인이 정부의 방역패스 도입 때문이라면서다. 그는 “지난 1년간 너무 힘들었고, 위드코로나로 이제 1년 매출을 만회해보나 싶었는데, 다시 도루묵이 됐다”고 토로했다.

김씨의 사업체는 정부가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업종을 확대하면서 규제를 받게 됐다. 기존에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지만, 이날부터 식당,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등 대다수의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적용이 확대됐다.


연말특수 기대했는데…


파티룸 등 공간대여업종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예약 취소 문의가 빗발치는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연말이면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등을 위해 사적인 공간을 찾는 이들이 많은데, 그 대목을 놓치게 된 것이다. 서울의 한 대학 인근에서 파티룸을 운영하는 A씨는 “공간대여 사업은 한 해 매출의 30~40%가 연말에 집중돼있다. 내년 3월에 대출 상환 유예도 중지된다고 하는데 연말에라도 매출을 올리지 않으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 말했다.
전국공간대여협회 회원들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티룸을 비롯한 공간대여 업종의 영업제한조치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독 사용 파티룸, 다른 다중시설보다 안전”


공간대여업 업주들은 파티룸이 다른 시설에 비해 감염 위험이 낮다고 주장한다. 사전에 예약한 한 팀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이유에서다. 김두일씨는 “1년 동안 공간대여업에 대해 정부와 의사소통을 해왔는데, 아직도 이 업종을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혼동을 하는 것 같다”며 “비유를 하자면 식당 한 테이블의 하루 회전율보다 저희 업종 1주일 회전율이 더 낮다. 20~30평 공간에 한 팀만 입실하기 때문에 공간 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업태”라고 강조했다.

일부 이용자들도 아쉬움을 호소한다. 직장 동기들과 송년회 공간을 예약했었다는 B씨(31)는 “다음 주에 동기 9명과 공간을 빌려서 배달 음식을 시켜먹으려고 했는데 결국 취소했다”고 했다. 그는 “음식점을 예약하려다 나름대로 안전한 곳을 찾아 예약한 건데, 이번 송년회도 결국 취소돼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파티룸에서 다른 숙박업소나 음식점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도 지적된다. 조지현 전국공간대여업 공동대표는 “호텔ㆍ모텔은 방역패스에서 제외하고 공간이용 동의서까지 받는 공간대여업에는 적용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하게 모이기 위해 예약한 단독 공간을 이렇게 규제하면 오히려 다른 다중이용시설로 사람들을 보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3월 9일 서울 마포구 파티룸 홍대 로망플뢰브에서 열린 '제대로 된 코로나 재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자영업자 단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방역패스 관리 인력도 없어”


방역패스 관리 방법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는 6일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지속된 코로나 방역규제로 인해 심각한 매출감소가 발생했고, 이에 방역패스를 관리할 인력도 고용할 수 없다”며 “미접종자 구분 시스템조차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무책임하게도 명확하지 않은 기준의 선택적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추가 업종에 대한 방역확인 계도기간을 6일부터 12일까지 시행한 후 13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방역패스를 위반할 경우 시설 이용자에겐 과태료 10만원, 운영자는 150만원이 부과된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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