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사업보증금 몰취·유동규 등 4인방 재산가압류' 추진

김은빈 입력 2021. 12. 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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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해 시행사 '성남의뜰'이 납부한 사업이행보증금 몰취하고, 구속기소된 '대장동 4인방'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방안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전담 태스크포스(TF)는 6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4인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재산가압류, 사업이행보증금 몰취 또는 상계를 7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인방은 유 전 본부장과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다.

이들은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1176억에 달하는 시행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앞서 성남의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납부한 사업이행보증금은 72억3900만원으로 파악됐다. 성남시는 4인방이 성남의뜰을 이끌며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만큼 사업이행보증금 몰취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와 협의해 이르면 이달 말 4인방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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