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1020 가입자 증가..국민연금, 빠를수록 많이 받는다?

KBS 2021. 12. 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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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12월6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1206&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국민연금을 노후 재테크로 삼는 국민연금 테크. 더 이상 중장년층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 살이라도 빨리 가입하자, 1020 젊은 세대들의 가입이 최근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찍 가입하면 어떤 이익이 있길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김동엽 상무와 알아봅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다른 사람들 노후 대비 준비해 주시느라고 연일 바쁘신데. 요즘 강연이나 상담 같은 거 하시면 어떤 질문 많이 받으세요?

[답변]
주로 만나는 게 50대 퇴직 앞두신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분들 발등에 떨어진 불이 노후준비인데. 본인 노후준비 하시다 보면 자녀들도 눈에 들어오나 봐요. 고등학교나 대학교 다니는 자녀분들 국민연금도 가입해 주면 어떠냐, 이런 질문들을 의외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요즘.

[앵커]
10대도 후반, 20대 초반 정도면 대부분 학생이나 군인일 것 같은데 이렇게 소득이 없는 분들도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습니까?

[답변]
원래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가입 대상이긴 한데 말씀하셨듯이 18세에서 27세면 군인 또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본인이 원하거나 이랬을 때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시면 임의로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라고 해서 그렇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앵커]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스스로 찾아와서 보험료 낼 테니까 저 가입 시켜 주세요, 하는 분들이 많아졌단 얘기인데. 10대, 20대 가입자들이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답변]
임의가입자라고 하면 대부분 아직은 50대가 많으십니다. 보통 올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38만 4천 명 정도가 임의가입자가 있는데. 그중에 보시면 52% 정도가 50대고요. 32% 정도가 40대라서 저 둘만 합쳐도 85%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보셨듯이 18세부터 20대까지 가입자는 합치면 5.1% 정도 내외 되는데,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18세, 19세 가입자 숫자만 보시면 4.5배 가까이 늘어난 걸로 볼 수 있고요. 20대 가입자도 같은 기간 보시면 2.5배 가까이 늘어나서 증가 속도가 최근에 많이 빨라졌다. 관심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젊은 층들의 인식이 개선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답변]
아직 10대 후반에서 20 초반이 국민연금에 크게 관심을 가질 나이는 아닌데. 물론 스스로 가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보다는 그들 부모님들 나이대를 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한 세대가 30세 정도 보면 50대잖아요. 50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본인 노후를 준비하다 보면 연금의 중요성들에 대해서 조금 더 느끼실 거고. 기왕이면 이걸 자녀들한테 조금이라도 빨리 준비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임의가입이란 방법을 찾아보는 거 같습니다.

[앵커]
부모의 영향을 받은 의사결정일 수 있겠다. 보통 보험료는 자신의 소득 기준, 가입 기간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잖아요. 이분들은 소득이 없는데 그럼 이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까?

[답변]
보통 직장 다니시는 분은 자기 소득의 9%를 보험료를 납부하시거든요. 반은 회사가 내주고 반은 자기가 내긴 하는데. 임의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어서 그 기준으로 하기엔 곤란해서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한선을 정해놓고 있는 건 뭐냐면 지역가입 하시는 분들의 중위소득 정도로 하는데 지금 현재 10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거기에 9%를 하면 9만 원 정도가 하한선이 될 거 같고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상한선은 보다시피 소득 기준으로 524만 원이니까 9만 원에서 47만 원 사이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 보험료를 내고 임의가입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남들보다 일찍 국민연금 가입하면 대체 나중에 연금수령액이 얼마 정도 많아지는 겁니까?

[답변]
보통 국민연금 임의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가, 국민연금을 나이 들어서 받는 건 노령연금이라고 하거든요. 노령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이 돼야 받을 수 있어요. 그때 만약에 기본적인 연금액을 50% 정도 받는다고 받는다고 가정하면,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연금액의 한 5% 정도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작은 보험료 내는 게 제가 아까 9만 원이라고 설명 드렸는데 9만 원씩 10년 내신 분들은 올해 기준으로 보면 18만 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입 기간이 두 배로 늘어서 20년이 되면 36만 원 정도, 30년이 되면 54만 원 정도, 저렇게 해서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물가까지 감안해서 연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하면 일찍 가입했을 때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분들이 나중에 직장 들어가서 돈도 벌고 보험료 많이 내게 되면 그만큼 또 가입 기간에 따라 받는 금액도 더 많아질 수 있겠네요?

[답변]
그렇죠, 저건 최소 가입 금액을 예시로 해 놓은 거고요. 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받는 연금액들도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소득이 없다 보니까 중간에 납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일단은 내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단해 두시면 돼요. 임의 탈퇴라고 하는데 가입도 임의로 하는 거지만 탈퇴도 스스로 하실 수 있고요. 탈퇴를 해두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안 내고 계시다가 나중에 소득이 생기시면 그 이후는 내고, 가운데 비어있잖아요. 그 기간은 추후납부라는 제도를 통해서 채우시면 가입 기간을 길게 가져가실 수 있어서 나중에 연금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 탈퇴하면 여태까지 낸 돈 돌려받거나 그런 건 아니죠?

[답변]
탈퇴하면 가입 상태에서만 빠져나오는 거고요. 나중에 60세가 되셨을 때 기준으로 그때 연금 가입 기간이 전체가 10년이 넘어가시면 연금 형태로 받으시는 거고요. 만약 그 시점에 10년이 안 된다 그러면 여태까지 낸 돈에다가 이자 더해서 반환일시금 형태로 수령하게 됩니다. 당장 받는 건 아니고 60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부모들이 자녀들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까?

[답변]
보통 자녀를 위해서 돈을 대신 내주니까 증여에는 해당되지만 세금을 내느냐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적은 금액이 9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년 정도 낸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 정도 넘는 금액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년 자녀 같은 경우는 증여세 공제 한도가 한 5,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공제 한도 미만이라서 증여세 과세 여부는 문제가 안 되고요. 사실상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보험료를 두세 번 내주다가 중단시켜놨다가 나중에 자녀가 취업하면 중간에 안 냈던 거 네가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들도 계신 거 같습니다.

[앵커]
보통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연말에 소득공제 받잖아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러면 그런 공제는 못 받겠네요?

[답변]
그렇죠. 소득이 있으신 분한테 공제를 해 줘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효과가 있는데 임의가입자들은 소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왜냐면 난 소득공제 못 받았는데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 내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임의가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안 받은 보험료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그 부분을 빼고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예를 들면 한 해 받는 연금이 1,200만 원인데 소득공제 없이 납입한 금액이 1,500만 원이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답변]
첫해 연금 받을 때 1,200만 원 받으실 때까지 세금을 하나도 안 내시고요. 나중에 두 번째에는 300만 원 남은 게 있잖아요.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 소득으로 봐서 세금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소득공제 안 받고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과세는 없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빨리 가입할수록 좋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답변]
빨리 가입하면 가입 기간을 내가 길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내가 선택권을 하나 갖는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중도에 안 내고 있더라도 안 낸 기간에 나중에 추후납부를 통해서 만회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선택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일찍 가입해 두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1020 세대들이 나중에 보험료 잘 받게 하려면 결국 국민연금이 수익을 잘 내고 잘 운용해야 될 텐데 올해 수익률 어느 정도 났습니까?

[답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연 8% 정도 수익이 났다고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정기예금 금리가 1~2% 수준인 거랑 비교하면 운용은 그래도 나름 잘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앵커]
국민연금 재테크 잘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팁 마지막으로 하나 주고 가실 거 있으세요?

[답변]
일단 국민연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불만도 많고 이런 것도 있지만 꾸준히 부어가지고 나중에 노후에 내가 이거 쓴다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세로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김동엽 상무와 함께 국민연금 잘 활용하는 법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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