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2억까지 비과세.. 내일 국무회의 상정, 이르면 8일 시행(종합)

세종=박성우 기자 2021. 12. 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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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이 오는 8일로 앞당겨진다.

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7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이라며 "현재 정부는 12월 8일 공포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정 시기를 기다려 주택매매를 완료하는 만큼 이왕 결정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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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이 오는 8일로 앞당겨진다. 당초 정부는 빨라도 이달 중순이라고 예상했지만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내일(7일) 국무회의 상정·의결 후 8일 공표를 추진 중이다.

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7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이라며 “현재 정부는 12월 8일 공포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지난 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도 개정 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중이다.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정 시기를 기다려 주택매매를 완료하는 만큼 이왕 결정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국회 기재위가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 시행 시기가 공포일이라는 의미는 양도세 기준선 상향 조치를 법 개정안이 공포된 즉시 바로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통상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정부가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에는 행정안전부로 보내 관보 게재 의뢰 절차를 밟는다. 이런 과정에서 통상 2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의 기간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처음 예정되던 내년 1월 1일과 비교하면 많게는 20일 이상 시행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이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청산일이 적용된다.

한편,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뒤 과세표준을 산출한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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