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원, 이르면 모레부터

박민경 입력 2021. 12. 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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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조치가 이르면 모레(8일)부터 시행됩니다.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정부는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박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일(7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르면 모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 가격이

시가 기준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전 8억 원에 산 아파트가 19억 원으로 올랐을 경우, 지금은 양도세로 1억 3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안 맞춰 12억 원을 공제하면 양도세는 8,200만 원으로 4,80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회는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 정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뒤 바로 다음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모레(8일)부터, 늦어도 이번 주에 개정 소득세법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상적으로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에는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치는 데 2주 이상이 걸립니다.

하지만 시장의 혼란 등을 우려해 시행 시기를 크게 앞당기게 됐습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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