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회식 뒤 확진자 나온 대장동 수사팀, 2차도 갔었다

함민정 입력 2021. 12. 6. 20:00 수정 2021. 12. 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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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방역법을 어기고 15명이 '쪼개기 회식'을 해 논란을 일으킨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특혜의혹 수사팀'이 당시 2차 회식까지 가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6일 서초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팀 소속 검사·수사관 등 11명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4일 서울 서초구의 한 술집에서 2차 회식을 가졌다.

서초구청은 2차 회식에 참석한 11명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주점에 대해서도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중단 10일을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및 운영중단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기간"이라며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면 최종 처분도 그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행정처분은 약 한 달 뒤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대장동 수사팀은 검사·수사관 등 15명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중앙지검 인근 고깃집에서 회식을 가졌다. 당시 수사팀은 7명, 8명 두 팀으로 나눠 쪼개기 회식을 했다. 이후 주임 부장검사 등 참석자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검찰은 회식을 주재한 부장검사를 수사팀에서 배제하는 등 사실상 경질 조치를 내렸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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