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필수정보 미고지.. 8곳 경고처분

우상규 2021. 12. 6. 2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 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LG생활건강 등 8개 업체에 심사관 전결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나 표백제처럼 건강에 해로운 제품의 정보를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팔 때 필수 정보를 상세히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 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LG생활건강 등 8개 업체에 심사관 전결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생활건강, 한국P&G판매, 애경산업, 불스원, 피죤, 휴세코(레킷벤키저 제품 수입업체), 엔터아인스(아스토니쉬 제품 수입업체), 아로마글로바(양키캔들 제품 수입업체)는 사이버몰을 통해 생활화학 제품을 판매하면서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와의 계약체결 전에 적절히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나 표백제처럼 건강에 해로운 제품의 정보를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팔 때 필수 정보를 상세히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