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필수정보 미고지.. 8곳 경고처분
우상규 2021. 12. 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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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 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LG생활건강 등 8개 업체에 심사관 전결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나 표백제처럼 건강에 해로운 제품의 정보를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팔 때 필수 정보를 상세히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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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 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LG생활건강 등 8개 업체에 심사관 전결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생활건강, 한국P&G판매, 애경산업, 불스원, 피죤, 휴세코(레킷벤키저 제품 수입업체), 엔터아인스(아스토니쉬 제품 수입업체), 아로마글로바(양키캔들 제품 수입업체)는 사이버몰을 통해 생활화학 제품을 판매하면서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와의 계약체결 전에 적절히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나 표백제처럼 건강에 해로운 제품의 정보를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팔 때 필수 정보를 상세히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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