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회식 과태료 받았던 대장동 수사팀, '2차 회식'도 적발

연지연 기자 2021. 12. 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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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1차 회식에 이어 2차 회식을 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추가로 받게 됐다.

6일 서울 서초구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등 11명이 지난 달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2차 회식을 한 사실이 파악돼 참가자 전원에게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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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1차 회식에 이어 2차 회식을 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추가로 받게 됐다.

28일 서초동 중앙지검 모습/연합뉴스 제공

6일 서울 서초구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등 11명이 지난 달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2차 회식을 한 사실이 파악돼 참가자 전원에게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1인당 10만원이다. 앞서 수사팀원들은 서초구 내 한 식당에서 8명씩 나눠앉는 ‘쪼개기 방식’으로 1차 회식을 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 사전 통지를 받은 바 있다. 해당 식당도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중단 10일 처분이 예고됐다.

서초구 관계자는 “서초구는 2차 회식을 진행한 음식점에도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중단 10일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면서 “1·2차 회식이 다른 장소에서 진행된 만큼 과태료도 각각 부과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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