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에 산집 15억에 매도때 6000만원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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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1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6일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의 양도세 시뮬레이션 결과(만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를 보면 A씨가 서울 대방e편한세상 84㎡ 아파트를 8억원에 구입해 15억원에 팔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9억원 이하)을 적용하면 총 9538만원가량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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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기준으로 할때 9538만원
법개정따라 3618만원으로 줄어
보유·거주 짧은 사람이 더 큰 효과
6일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의 양도세 시뮬레이션 결과(만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를 보면 A씨가 서울 대방e편한세상 84㎡ 아파트를 8억원에 구입해 15억원에 팔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9억원 이하)을 적용하면 총 9538만원가량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차익 7억원 중 과세 대상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한 기준이다.
하지만 이르면 오는 8일 공포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높아지면서 A씨가 부담해야 할 총 양도세는 3618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정의 효과는 보유·거주기간이 짧은 사람들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는 분석도 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에 따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작게 받는 사람, 즉 보유·거주기간이 짧은 사람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에 대한 효과를 더 크게 체감하는 구조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덜 받는 사람이 애초 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준선 변경의 수혜를 더 크게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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